본문 바로가기

금융

세금우대저축 바로알기

 

 

 깊고 깊은 불황의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다. 어디가 바닥인지도 모르겠고 과연 다시 올라갈 수 있을지조차

 

의문스러운 상황이다. 주식, 부동산, 채권, 예금금리 어느것 하나 돈모으기가 수월하지 않은 상황이다.

 

경기의 흐름을 본다면 언젠가 올라가기야 하겠지만 소비자 심리지수가 측정이후 최저점임을 미루어

 

짐작할때 실험실의 모르모트가 된건 아닐까 하는 의구심 마저 들게한다. 머...밤이 깊을수록 새벽은 가까이

 

있는것이니 희망을 가져봄도 나쁘진 않을것 같다. 

 

 서두가 길어졌다. '재테크'라는 빌어먹을 헛소리 대신 '여유자금 운용'이라 하고 여유자금을 운용할때

 

가장 유념해야할 경기순환 사이클에 대해 먼저 알아보도록 하자.

 

 

 

 

 

                                     ※ 경기상승(Prosperity) : 생산, 소비, 고용, 투자확대로 재고감소, 실업감소, 이윤증가, 물가 임금의 상승기

                                     ※ 경기둔화(Recession) : 생산 축소, 기업이윤 감소기

                                     ※ 경기하강(Depression) : 본격적 경기 후퇴 국면으로 기업 이윤 격감, 기업 도산 증가 

                                     ※ 경기회복(Recovery)낮은 이자율이 투자 및 소비를 유발하여 경기지표의 점진적 상승

 

 

 현재는 모든 지표가 불황을 나타내고 회복기로의 전환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불황기의 여유자금 운용은 기본은 '원금보존'이라 할 수 있다. 공격적 투자를 지양하고 불황기의 대표적

 

통화정책인 양적완화의 결과물로 금리는 매우 낮아져 있는 상황이긴 하나 어쩔 수 있겠는가?

 

잃지 않는것이 버는것이라 생각할 수 밖에...(대출이 없다면 그나마 잘사는 것일지도...)

 

 

원금을 보존한다는 말은 Risk를 수반하지 않은 금융거래를 뜻하며 금리가 워낙 낮아 미래의 만기금액이

 

현재가치 대비 원금손실이 나는것은 차치하기로 하고 현재 금액을 손실보지 않는다는 의미로 생각한다면

 

가장 적합한 상품은 정기예탁금의 세금우대 거래만한게 없다라고 보여진다.

 

3,000만원 한도의 20세 이상(노동법에는 미성년의 노동을 금지하고 있지 않는가, 최소한 돈벌수 있는 나이임을

 

기준으로 한것같다) 성년을 대상으로 조합법인의 조합원 혹은 회원으로 등재된자에 한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렇다고 무조건 금리가 높은 곳으로 이동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조합원 혹은 회원의 자격이 부여되는 상호금융

 

혹은 새마을금고의 가입 자격이 되느냐를 보아야 하는데 쉽게 말해 업무구역내 거주하거나 직장을 다니고 있는

 

시 군 구 내에서 그 가입 범위를 축소해야만 하고 개별 조합법인으로 신청된 금융기관 특성상 모든 지점이 금리가

 

전부 다르니 반드시 거래전 해당 시 군 구의 해당 금융기관의 금리를 먼저 체크해야만 한다.

 

세금우대저축은 2015년 12월 31일자 일몰 되기로 하였으나 2018년 12월 31일 까지 유예된 상황이다.  

 

예를들어 2017년 5월 2일에 세금우대저축을 3년 만기로 가입할 경우 2017년 5월 2일 ~ 2018년 12월 31일

 

까지 발생된 이자수익에 대해서는 1.4% 농특세만 공제하고 2019년 1월 1일~2019년 12월 31일 까지 발생된

 

이자수익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 5.0% + 농특세 0.9%의 과세를 하게 되며 2020년 1월 1일~2020년 5월 1일까지

 

(이자수익은 D-1로 계산하고 만기일자는 가입일자가 된다) 발생된 이자수익은 이자소득세 9.0% + 농특세 0.5%의

 

과세를 적용받게 된다.

 

 

                                     ※ 2018/12/31까지 : 1.4%(농특세과세)

                                     ※ 2019/01/01~2019/12/31 : 5%(소득세) + 0.9%(농특세) = 5.9%과세

                                     ※ 2020/01/01~2020/12/31 : 9%(소득세) + 0.5%(농특세) = 9.5%과세 

                                     ※ 2021/01/01부터 : 일몰(상품이 없어짐)예정

 

 

 

 

 

 

 

 

'금융' 카테고리의 다른 글

예금금리 비교  (4) 2016.06.16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 시나리오1  (2) 2016.06.13
ISA 만능통장 비교 및 선택 주의점  (0) 2016.06.02
MSCI A주를 품을까?  (0) 2016.06.01
6월 증시 포인트  (0) 2016.05.27